18일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 동안 서울시의 총 364개 고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관련 학생 생활 규정을 전수 점검한 결과, 34개(9.3%) 학교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됐다.
교육청은 규정 개정이 필요한 학교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도록 지시했으며 개정된 규정은 다음달 새학기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아울러 개정이 완료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는 전체 학생들에게 공표하고 교직원 연수 등을 통해 학생 참정권 교육을 실시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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