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직 인·적성 검사를 강화해 이른바 '고위험군' 교사를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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