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 김하늘(8) 양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 교사의 긴급 분리, 대응팀 파견, 직권휴직이 가능한 ‘하늘이법’ 입법을 추진한다.
하늘이법에는 정신질환으로 폭력성을 보이는 교사가 있을 땐 학교장이 해당 교사와 학생 등을 분리하고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학생 귀가 안전 대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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