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지난 7일 시의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된 15개사 중 14개사가 수도법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등록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화성특례시의 긴급 누수 복구 작업은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업체 중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된 곳에서 수행할 수 있다.
서내기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은 “이번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을 통해 상수관로 관련 각종 누수사고 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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