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월 1일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신고 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3월 1일부터 파일 변환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지난해 3월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99.7%가 전자신고로 편리하게 신고를 마쳤으며, 전자신고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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