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은 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18일 밝혔다.
납부 세액은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소규모 법인 등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 납세 방식을 적용하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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