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갑질’을 한 효성중공업(298040)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의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심의 과정에서 효성중공업은 수급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는 공사를 하지 않아 해당 공사 부분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켰다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초과 지급된 기성금을 반환받는 대신 다른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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