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손자·손녀를 돌보는 조부모 등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등 기존 풀케어 돌봄정책을 보완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새롭게 도입하는 주요 정책은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지급,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인센티브 제공, 상생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 조성, 시군 출산장려금 통일 등이다.
도는 기존에 추진 중인 풀케어 돌봄정책도 확대·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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