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전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던 65세 이상 장애인이 홀로 생활하기 어렵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한 현행 법 규정이 위헌 심판을 받게 됐다.
규정이 단지 65세를 기준으로 기존에 수급자였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한다고 주장한 김씨는 2020년 헌재가 유사한 논란에 내렸던 헌법 불합치 결정을 이번 신청에 참고했다.
당시 헌재는 장애인활동지원법 5조 2항이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특정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