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는 민원인 면담 권장 시간을 1회 20분으로 제한하는 행정규칙(예규)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악성 민원인을 응대하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광주 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이러한 규칙을 마련했다.
이 규칙에 따라 권장 시간 20분을 초과하면 민원 담당자는 민원인에게 고지하고 통화나 면담을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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