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동물학대 범죄 권고형량 높여야"…양형기준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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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동물학대 범죄 권고형량 높여야"…양형기준 공청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동물보호법 위반죄 양형기준안을 두고 동물학대 범죄를 막기 위해 권고 형량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제안했다.

양형위는 전날 사기 범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성범죄 및 동물보호법 위반죄의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18일 밝혔다.

동물보호법 위반죄의 신설 양형기준안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징역 4개월∼1년, 벌금 300만∼1천200만원을 기본으로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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