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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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4)이 대표발의한'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김종배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 내 민간정원을 활용하여 도민에게 휴식과 치유의 공간을 제공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관광자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고자 민간정원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라며 개정취지를 밝혔다.

김종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내 민간정원의 공개가 활성화되어 도민들이 손쉽게 민간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원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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