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4)이 대표발의한'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김종배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 내 민간정원을 활용하여 도민에게 휴식과 치유의 공간을 제공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관광자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고자 민간정원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라며 개정취지를 밝혔다.
김종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내 민간정원의 공개가 활성화되어 도민들이 손쉽게 민간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원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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