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구매를 위해 5만원권 위조지폐 수천장을 만든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해당 코인이 자금 세탁용으로 자주 활용된다는 점을 악용해, 코인 판매자가 위조지폐를 확인하더라도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위조화폐도 유통되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위조한 통화의 양이 상당하고 범행 의도나 내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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