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방치된 토지 활용한 ‘나눔주차장’으로 주차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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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방치된 토지 활용한 ‘나눔주차장’으로 주차난 해결

의정부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개발되지 않은 민간 소유의 미개발 토지를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나눔주차장(가칭)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시민들에게는 주차공간, 토지 소유자에게는 재산세 감면! 나눔주차장으로 선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1년 이상 공공 주차장으로 제공할 경우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월 조성, 4월 운영 개시…추가 대상지 발굴 예정 시는 2월까지 사업 대상지를 최종 확정하고, 토지 소유자와 협약을 체결한 뒤 3월부터 주차장 조성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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