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이사회, 영풍 주식취득 관련 위법행위 즉각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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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고려아연 이사회, 영풍 주식취득 관련 위법행위 즉각 조사해야”

18일 영풍·MBK는 고려아연 이사회 전원에게 1월 22일 썬메탈코퍼레이션스(SMC)를 이용한 영풍주식 취득행위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영풍·MBK측은 "1월 23일 임시주총 파행을 위한 영풍주식 취득 관련 위법행위들로 인해 최윤범 회장 측을 제외한 고려아연 모든 주주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되거나 훼손됐으며, 회사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며,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는 호주회사 SMC의 재산 575억원을 특정 주주, 즉, 최윤범 회장의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배임 행위이자 고려아연에게 피해를 준 행위"라고 지적했다.

영풍·MBK 관계자는 "SMC가 본업과도 상관이 없는 영풍의 주식을 매수한 이유는 최윤범 회장 개인의 고려아연 지배권 유지 및 방어를 위한 목적 때문"이며, "이는 최윤범 회장이 고려아연의 CEO로서 회사는 물론이고 산하 계열사들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SMC 이사에게 위법한 업무집행을 지시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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