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18일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최대 150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5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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