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톡&토픽-경기도의회]“실질적 인사권 독립, 감사 및 조사권과 자체 예산편성권 필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에 감사권과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독립성 강화 필요” ━ 18일 일선 지방의회 등에 다르면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갖게 된 것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서다.
이를 통해 의장은 사무국 직원 및 정책지원관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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