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도 과태료 부과해야" 의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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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도 과태료 부과해야" 의견 표명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경찰청에 의견을 표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오토바이를 포함한 이륜차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규정이 없어 교통법규 위반 단속 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해당 지자체는 이륜차 불법 주정차의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 지자체에 단속 권한이 없으므로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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