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통신보조금을 미끼로 피해자 명의 유심을 개통한 후, 보통 3~4대의 최신 휴대폰 할부 매매, 게임아이템 소액결제, 인터넷 가입 등으로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피해자 수만 약 460여 명에 이르고, 총 36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막대한 채무부담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통신기기에 취약한 고령층을 범행 대상으로 가명을 써서 신분을 위장한 뒤, 서산, 청주, 속초 등 각 지역별로 하위 모집책을 두고, 피해자 1명당 10~15만 원 수당을 주었으며, 피해자들에게 정부 지원금인 것처럼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 주변 사람들에게도 소문을 내게 하는 등 치밀하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고령자 대상의 범죄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지역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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