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에서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가 끝나면 탄핵을 소추한 국회와 피청구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다.
이후 더 신청·채택되는 증인이 없으면 곧바로 또는 한 차례 정도 추가 기일을 정해 양측 최종 의견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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