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금융판 중대재해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는 등 금융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법무법인 바른은 고객 권리 보호를 위해 ‘금융규제·금융경제범죄 대응팀’을 통해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사진=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금융규제·금융경제범죄 대응팀의 경쟁력은 금융·증권 관련 송무 경력을 보유한 판·검사 출신 변호사부터 금융회사에 자문을 수행한 금융전문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에 재직하면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쌓은 변호사 등 정부와 유관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전문 인력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체계에 있다.
금융규제대응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김도형(사법연수원 34기) 대표변호사와 금감원 제재면책 심의위원회 위원 및 한국예탁결제원 글로벌사업자문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최진숙(28기) 변호사가 진두지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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