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시총 3조’ 셀리버리 대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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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시총 3조’ 셀리버리 대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구속

검찰이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이사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조 대표 등 3명이 셀리버리 주식을 고가에 매매하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감사의견 거절’, ‘무상증자 결정 여부’, ‘임상 진행 상황’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선별적으로 공개하거나 허위로 꾸며 주주들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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