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폭행…경비원 숨지게 한 20대, 10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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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폭행…경비원 숨지게 한 20대, 10년형"

부산에서 아파트 경비원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다른 운전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중재하던 경비원 B씨를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개입하며 상황이 진정되는 듯했으나,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해 시비를 걸었고, 결국 심각한 부상을 입히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연합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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