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여인형·이진우 접견금지 일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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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여인형·이진우 접견금지 일부 해제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서신 및 접견금지 처분을 일부 허용했다.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을 금지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18일 여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 등의 긴급구제 안건을 다루는 ‘군인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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