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7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이에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검찰이 사실상 (명태균 사건 수사를) 포기한 채 스스로 태업으로 일관한 사안에 경종을 울리고,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숙려기간을 지킬 수 없는 사유가 된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오는 24일 소위를 다시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