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검찰이 수사기록의 헌법재판소 송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김 전 장관 측은 헌재법 32조를 근거로 검찰의 수사기록 송부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팀이 수사 경과와 회신의 필요성을 고려해 범위를 한정적으로 제한했다"며 "김 전 장관의 형사재판 증거 채택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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