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서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17일 공식 표명했다.
인권위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 결정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와 법원, 수사기관이 모두 인권위의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을 적극 수용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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