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어 첨단 산업을 위한 에너지 확보를 골자로 하는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해상풍력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 우대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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