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녹물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특히, 기존 조례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도관 개량 지원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수도관 개량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노후주택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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