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장관 측은 "헌재에 수사기록을 송부한 행위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헌·위법적 행위"라며 "헌재 규칙을 근거로 중앙지검에 기록 송부를 요청했는데, 그보다 상위인 헌재법에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중앙지검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검찰의 수사기록 송부 행위를 문제삼았던 것을 헌재가 기각했다고 언급하며 "(수사기록) 회신 행위는 선례도 존재하고,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0일 검찰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재에 수사기록을 보낸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송부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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