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수사기록 송부 가처분 심문…"이창수는 송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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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수사기록 송부 가처분 심문…"이창수는 송부 안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수사기록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넘기지 말아 달라며 낸 집행정지 가처분 첫 심문이 열렸다.

신청인인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의 송부의 법률적 근거가 ‘특별법과 상위법 우선 원칙’을 저버렸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한 당사자가 김 전 장관이 아닌 헌재이므로, 제3자인 김 전 장관이 원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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