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이 폭력성, 공격성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보였을 경우 일단 긴급분리한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 휴·면직 등의 강력한 조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직권휴직 후 복직 시에도 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질환교원심의위는 이미 있는 제도지만, 의무가 아닌 데다가 본인 청원에 의해 휴직할 경우 개최 대상이 아니어서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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