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 당사자 신문을 다음 변론 기일에 진행한다.
국회 측은 “김건희의 범죄가담 혐의가 농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됐고 수사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출됐다”며 “공범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되며 충분히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음에도 당시 검찰총장 배우자였던 김건희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또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은 출석 조사가 원칙이고 대면 조사를 해야 된다는 원칙을 세워놨지만 피청구인들은 총장에게 보고 없이 출석소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방문조사로 끝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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