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N 현장] ‘삼성생명법’ 재발의…차규근 “특정 기업 특혜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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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 현장] ‘삼성생명법’ 재발의…차규근 “특정 기업 특혜 끝내야”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정책위원회 의장, 기획재정위원회)은 17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긴 시간 동안 삼성생명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법안이 삼성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삼성의 편의 하나를 위해 왜곡된 제도를 바로잡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특혜”라며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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