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체육시설 개방 때 발생한 모든 책임을 학교관리자가 부담하고 있다.
대전교육청은 학교 체육시설 이용자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 이행 서약서를 징구하도록 안내했지만 이용수칙 위반, 안전사고 발생 때 학교관리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는 제재만 있을 뿐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책임주체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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