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피청구인 당사자 신문을 결정했다.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는 국회가 탄핵소추한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이 열렸다.
이날 첫 변론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신문 여부를 두고 "당사자 본인 신문에 대해 재판관 평의 결과 이렇게 조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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