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에게 여러 차례 전화와 메시지를 통해 연락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여성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오상완 변호사는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며 "A씨에게는 B씨의 금전 요구에 대한 이유를 물을 사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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