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구미 스토킹 살인' 피고인 서동하(35)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방법이나, 결과에 비춰보면 1심에서 선고된 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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