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사 전경 경기 광주시는 개발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제도'를 적극 홍보한다.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제도는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한인 6개월 이전에 완납할 경우,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이율(연 3.5%, 매년 7월 1일 고시)을 적용해 부과액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환급액은 '개발부담금 납부 금액 × 국토교통부 고시 이율(연 3.5%) × (조기 납부 일수/365일)'의 방식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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