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청 전경(제공=합천군) 경남 합천군이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5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원 규모가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됐으며, 지원 기간도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났다.
지원 대상은 합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세대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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