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의회는 17일 제272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승일 의원(민, 석남 1~3동, 가좌 1~4동)이 대표 발의한 '서구 공공부문 드론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로써, 그동안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드론 활용의 초기 단계에 답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던 서구 공공부문 내 드론 활용이 대폭 확대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한승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다양한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드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서구의 드론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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