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대구광역시는 안정적으로 세입목표액을 달성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체납자 납부 능력에 상응하는 맞춤형 체납액 징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한다.
대구시는 지난해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전담자를 지정한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차량 공매, 금융자산 조회 확대(제2금융권), 가상자산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쳤다.
특히 올해는 납세 및 체납처분 회피를 목적으로 리스차량 등을 이용하고 있는 지능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리스계약 거래정보를 전수조사하여 보증금 압류·추심, 이용료 납부계좌 압류하는 등 고액의 리스이용료를 지불하면서도 체납액 납부를 기피한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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