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기관 소속 직원들이 낸 자금을 관리하면서 거액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총리실 산하 산업연구원 소속 직원들이 출자한 자금 관리를 맡아온 A씨는 2018년 3월 21일 내부 공금 3천88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보내는 등 2023년 6월까지 이 같은 방법으로 39회에 걸쳐 6억8천99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횡령한 돈은 직원들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사업을 하는 데 사용할 자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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