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가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상향 조정했다.
양형위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양형 기준안에 관한 20차 공정회'에서 사기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동물보호법 위반범죄, 성범죄에 새롭게 적용할 양형 기준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양형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에 있어 일반적 범행의 가중치를 기존 6월~1년 2월에서 8월~2년으로 늘리고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의 가중치를 10월~2년 6월에서 1~4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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