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월) 제382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특성상 주된 활동 장소인 건설현장이 구조물 낙하,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이 현저히 높음에 따라 감리단원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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