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이 14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관련 유의사항 안내서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등 사업의 절차와 장·단점, 피해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허위·과장 광고, 신고 전 모집 등으로 인한 용인시민 등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주택조합등 가입 유의사항과 피해사례 등이 포함된 지역주택조합등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 제작 배포 ▲지역주택조합등에 가입신청을 했거나 지역주택조합등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무료 법률 상담 ▲관내 지역주택조합등의 조합원 등 모집광고와 관련 피해사례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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