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백현종 위원장 대표발의,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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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백현종 위원장 대표발의,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백현종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반지하 주택이 밀집된 주거지역의 계획적 정비를 촉진하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대상 지역에 반지하 밀집지역 추가 ▲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의 예산·회계 및 인사·보수 등 업무기준에 관한 표준규정 마련 ▲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한 정보공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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