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환경 개선 사업을 14일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실내·외 시설개선비를 최대 7백만 원까지, 영업에 필요한 업소용 물품 구입비를 최대 2백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장 대표자가 신분증과 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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