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한울 감독 명예훼손한 30대 집행유예 선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법원, 박한울 감독 명예훼손한 30대 집행유예 선고

학교폭력 피해 대책 연대활동을 하다가 스토킹, 협박 등의 혐의로 피소된 박한울씨(30·남·독립영화감독)를 비방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28일~12월2일 18회에 걸쳐 SNS를 통해 박씨가 고(故) B씨(20대·여)를 자살로 내몰고 스토킹했다고 주장하며 박씨의 개인정보를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 사진 등을 정보통신망에 여러 차례 게시했다”며 “각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