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연극계 '미투'(me too)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극단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극단 연출가와 배우 등 2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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